연말정산시 인적공제는무었이며 맞벌이부부경우 인적공제는어떻게할수있나요?

2022. 10. 04. 21:00

신혼부부입니다.연말정산때문에고민인데 어떻게해야 연말정산시 세금절약이될까요.생활비나 각종공과금을나눠내는게좋을까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영민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씩 공제되는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인 경우에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맞벌이부부인 경우로서 상기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적용할 수 없고 해당연도에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 각각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04.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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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나 연말정산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배우자 인적공제(15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2.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04.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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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맞벌이의 경우

      1.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의 카드를 차라리 한쪽에서 결제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2. 의료비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의 경우에는 맞벌이 부부라도 한쪽으로 넘길 수 있고 또한 총급여액의 3%이상 사용해야 공제가 가능함으로 급여가 적은쪽으로 넘겨서 공제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주택청약 소득공제

      무주택자의 주택청약 불입액의 경우 세대주분이 공제가 가능하니 불입하시는 분이 꼭 세대주를 하시기 바랍니다.

      4. 주택관련 소득공제

      전세자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저당차입금 이자불입액 소득공제 및 월세세액공제는 채무부담자와 소유자또는 계약자가 일치해야 공제가 가능함으로 이점 유의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도움되셨다면 추천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04.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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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 세림택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는 본인공제와 부양가족 공제가 있습니다.

        본인공제는 기본으로 150만원이 적용되지만 부양가족공제는 해당 가족의 소득과 나이요건을 충족할 때 인당 15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과 나이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님 : 60세 이상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


        자녀 : 20세 이하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


        형제/자매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자 중 장애인, 경로자 (70세이상)라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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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10. 04.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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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그룹모든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맞벌이부부이고 자녀가 없다면 공제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훗날 자녀가 태어나면 두 분 중 소득이 더 많은 사람쪽으로 인적공제를 받으시면 되고요

          2022. 10. 05.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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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 입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소득이 있어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시 배우자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2. 10. 05.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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