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결혼식 공제를 받았는지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2년도 결혼했는데 당시 회사에서 연말정산했습니다. 근데 그때 급여담당자가 결혼비용 공제를 빠뜨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확인해보려는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윤범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결혼비용 공제가 혼인 하는 경우 50만원 세액공제 해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면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는 2024년부터~2026년 사이의 혼인신고 한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며
2024년 이전에 혼인 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①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1회(혼인신고 후 그 혼인이 무효가 되어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에 따른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소득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의 신청절차, 제출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2년도에는 혼인세액공제라는 제도가 없었고, 24년이후 혼인분부터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