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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와 회사원 현금영수증과 연말정산관련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한 항목이기 때문에 근로자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만이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됩니다.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공제가 되며, 의료비 세액공제는 배우자의 소득요건과 무관하게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공제 가능합니다.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비용만이 경비처리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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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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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항목 제외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지출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하여야 하므로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은 없는 것이 맞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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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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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말정산은 어떡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중도퇴사자의 경우에는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이 불가하기 때문에 2026년(올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 하셔야 합니다.다만, 회사에 서류만 제출하면 진행되었던 연말정산과 달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세자가 직접 공제여부를 판단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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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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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연말정산 관련 추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반영하겠다고 하시면 현 직장에서는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이 진행될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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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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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배우자 공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배우자공제를 적용하려면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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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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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중도퇴사자의 경우에는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이 불가하기 때문에 2026년(올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 하셔야 합니다.자녀가 아버지의 의료비를 끌어오려면 아버지가 자녀의 부양가족(자녀의 소득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고, 자녀가 해당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부담하였어야 공제대상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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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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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회사 제출 자료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의 변동이 있는 지 확인하는 것은 연말정산 진행 시 기본적인 체크항목입니다.따라서, 변동이 있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다면 연말정산 시 작년과 동일한 부양가족으로 진행하고,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변동된 부양가족사항을 반영하시면 공제제외에 따른 추가납부세액은 나올 수 있지만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다만, 회사에 서류만 제출하면 진행되었던 연말정산과 달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세자가 직접 공제여부를 판단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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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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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상원인데 기타소득있는경우 인적공제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기타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 소득금액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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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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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배우자가 세대주인데 그럼 저는 1주택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부는 주소가 같은 경우는 물론이고 주소가 다른 경우에도 동일세대로 보기에 남편분이 보유중인 주택이 있다면 해당 세대는 무주택 세대가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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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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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아버님 소득공제 증빙자료?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작년과 동일하게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는 경우라면 따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남편분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시면 시아버님과 본인이 모두 나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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