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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았던 것도 부양가족 소득에 포함?

아버지가 2024년에 일은 안하셨는데 9달 가까이 실업급여를 받으셨습니다. 아버지가 현재 4급 장애인이시고 (복지카드 있음) 만 70세는 되지 않았는데, 혹시 2024년에 부양가족으로 넣어서 소급하여 경정청구해서 일부 환급 받아볼 수 있을까요?

연간 100만 원 미만으로 소득이 잡혀야 한다고 하던데, 실업급여 받으신 것도 이 소득으로 바라보는지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이므로 연말정산 때 합산 신고하지 않고, 부양가족의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판단에서도 비과세소득은 제외합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50조).

    따라서 아버님이 2024년에 실업급여 외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배당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등이 없거나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라면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장애인은 기본공제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 70세 미만이라는 점은 장애인 공제 판단에서 불리하지 않고, 기본공제 150만 원과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 원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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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기에 부양가족 소득금액 판단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연말정산 인적 공제를 판단하는 소득금액 100만원 판단시 고려하지 않습니다.

    인적 공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반영 가능하므로 경정청구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