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도롱이
채택률 높음
실업급여를 받았던 것도 부양가족 소득에 포함?
아버지가 2024년에 일은 안하셨는데 9달 가까이 실업급여를 받으셨습니다. 아버지가 현재 4급 장애인이시고 (복지카드 있음) 만 70세는 되지 않았는데, 혹시 2024년에 부양가족으로 넣어서 소급하여 경정청구해서 일부 환급 받아볼 수 있을까요?
연간 100만 원 미만으로 소득이 잡혀야 한다고 하던데, 실업급여 받으신 것도 이 소득으로 바라보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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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이
아버지가 2024년에 일은 안하셨는데 9달 가까이 실업급여를 받으셨습니다. 아버지가 현재 4급 장애인이시고 (복지카드 있음) 만 70세는 되지 않았는데, 혹시 2024년에 부양가족으로 넣어서 소급하여 경정청구해서 일부 환급 받아볼 수 있을까요?
연간 100만 원 미만으로 소득이 잡혀야 한다고 하던데, 실업급여 받으신 것도 이 소득으로 바라보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