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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도롱이
아버지 - 65년생, 현재 장애인 4급으로 복지 카드 가지고 계심, 인천 거주, 2024년부터 소득 없음
아들 - 98년생, 직장인, 경기도 거주
이 상황에서 2024년에 이미 연말정산을 마친 것에 대해 아버지를 부양가족(장애인) 추가하여 환급 가능한가요?
그리고 2025년에 대해서 종합소득세(근로소득)에 아버지를 부양가족(장애인) 추가해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애인은 연령요건이 없기 때문에 인적공제(150만원) 및 장애인공제(200만원)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4년도, 25년도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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