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소득공제 질의요~~~~!
등본상 4인가족과 아버지가 거주중이고 어머니는 따로 사십니다(이혼X)
아버지는70세 이신데 직장을 다니시구요
이번 연말정산시 아버지를 포함해서 소득공제 받아도 문제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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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1)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2)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어어야만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주거 형편상 주소를 달리 하더라도 공제요건 충족시 공제는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경우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할 수 있지만,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60세 이상)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60세 이상인 부모만 본인의 인적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위 소득 요건 불충족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며, 올해부터 부정공제에 대한 검증을 더욱 강화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의 연간 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아버지는 인적공제를 받으시면 안됩니다. 직장을 다니신다면 연급여500만원은 초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