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소비내역을 부양가족으로 잡아도 되는건가요?

2022. 03. 01. 11:26

안녕하세요. 이번에 연말정산을 하면서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42세 직장인이고 소득은 4000만원 정도 입니다. 어머님, 아버님 모두 60대후반에서 70대 초반이며 특별한 직업은 없으시고 가끔 단기 공공근로 정도 하십니다. 연말정산 시 부모님의 카드지출, 병원비 사용 등 내역을 제 소비로 잡아도 괜찮은건가요? 혹시 인적공제 추가는 하면 안되는건가요? 문의드립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이하일 경우에 부모님의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이란 종합소득+양도소득+퇴직소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단기 공공근로소득이 일용직근로소득 등으로 신고가 된다면 소득요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제 가능합니다.

카드공제는 연령 요건은 없고 소득요건만 있으므로 위의 소득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카드공제도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연령 및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모두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01.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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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부모님과 동거 중이시면서 또는 비동거라고 하여도 실질적으로 부양을 하는 경우에는 부양부모에 대한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카드 사용 지출 등도 본인의 부양 가족으로 사용 내역을 포함 하여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른 분이 공제를 받지 않는 다면 인적 공제도 가능합니다.

    2022. 03. 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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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선 인적공제의 경우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인적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모두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2022. 03. 02.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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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만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동거해야 하지만 실제 부양하는 경우에는 별거해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2022. 03. 0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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