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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웜뱃240
개운한웜뱃24021.01.18

연말정산 관련하여 가족의 의료비 및 신용카드 사용금액 몰아주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하여 질문드릴께 있습니다.

저는 현재 공무원이며 무주택 세대주 입니다.

가족은 아버지는 자영업(자동차 수리업)을 하시며 어머니는 가정주부 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아직 나이가 안되셔서 부양가족으로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인데

부모님의 카드사용 내역 및 의료비를 제 앞으로 돌려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연말정산 절세 할 수 있는 팁 몇가지만 적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경우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부모님과 실제 별도 거주하면서 부양을 한다고 보기어려운 경우는 공제대상이 아닌 것 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에서의 기본공제 대상자는 소득요건, 나이요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버지 , 어머니 모두 질문자가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부모님이 지출한 것은 질문자가 세액공제 불가능)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의 경우 카드지출액 등을 질문자님 앞으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지 있는 여부를 판단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자 요건 판단 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나이 제한은 받지 않으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또한 아버지의 사업소득에 반영되는 카드내역을 동시에 이중공제받으실 경우에도 과소신고로 추징세액과 과소신고가산세 등이 함께 부과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려면 소득 요건과 연령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의료비 세액공제는 이러한 요건이 없습니다.

    신용카드등 사용 소득공제는 연령 요건 없이 소득 요건(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만 해당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 또는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의 적용 요건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내역을 본인 앞으로 공제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백만원(종합,소득,양도)이 이하이어야 하며 연령요건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아버지는 안되실 것으로 예상되고 어머니의 카드사용액에 대해서 본인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배우자로서 아버지의 기본공제대상자에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의료비의 경우 소득금액이 적은 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는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따지지 않으므로 한분에게 몰아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