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많이힘찬산양
직장 다니고있으며 25년도부터는 부업을 시작하여 1년동안 3500만원정도의 수입이 들어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근로소득 외 부수입이 2천만원이 넘을 시 건보료가 인상된다고 직장에 통보가 간다고 하던데.. 이건 직장에서 내년에 연말정산을 할때 알게되는건가요? 아니면 언제 통보가 가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로 소득월액 건강보험료가 고지되는 경우 회사가 아니라 납세자에게 직접 통보되며, 회사는 다음년도 연말정산 시 간소화 자료 상 건강보험료 내역에 소득월액 보험료 납입부분을 보고 보수 외 소득이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201베리 받았어요.
평가
응원하기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비용 차감 후)가 2천만원 이하라면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연말정산시 보험료 자료에 반영되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직장에 직접 통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