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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과감한게279
과감한게279

소득월액보험료를 회사가 알 수 있나요?

올해 직장생활 시작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사업소득이 나오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일종의 투자, 직접적인 근로X),
이번에 처음으로 소득월액보험료 고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매달 2천만원 이상 받고 있는데,

1. 소득월액보험료에 대해 회사에 통보가 가는지
2. 회사에 통보가 된다면 어떤 소득으로 얼마를 받는지 금액까지 디테일하게 전달되나요?

이제 적응한 회사라 오래 다니고 싶은데, 사업소득에 대해 회사가 몰랐으면 하거든요ㅠㅠ
답변 꼭 부탁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통보도 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상 건강보험 납입내역에 소득월액보험료 납입내역도 같이 조회가 되지만 어떤 소득으로 어떤 규모로 타소득이 발생하는 지 까지는 보이진 않습니다만 타소득이 있어 소득월액보험료가 고지됐구나 정도는 추론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ㅇ비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과는 별개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소득월액에 따른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매월 부과징수

      되는 것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급여 등을 회사에서 지급받는 경우의 직장 국민

      건강보험료와 사업소득에서 발생하는 소득월액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는 별도로

      부과징수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