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후 양도소득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공동명의인 아파트가 있는데 실거래가 6억 공시지가 3억8천입니다
아버지 사망하신후 아버지 지분(2분의1)을 제가 상속받고 1억8천에 대한 취득세(무주택자라 0.96%) 내고 등기이전까지 마쳤어요
1. 상속신고하려고 하는데 세무사 안통해서 하면 나중에 양도소득세 발생할수 있다고 하는데 피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2. 세무사를 통해서 해야만 하나요? 개인이 실거래가로 신고할수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