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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반듯한코브라271
아버지 어머니가 공동명의인 아파트가 있는데 실거래가 6억 공시지가 3억8천입니다
아버지 사망하신후 아버지 지분(2분의1)을 제가 상속받고 1억8천에 대한 취득세(무주택자라 0.96%) 내고 등기이전까지 마쳤어요
1. 상속신고하려고 하는데 세무사 안통해서 하면 나중에 양도소득세 발생할수 있다고 하는데 피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2. 세무사를 통해서 해야만 하나요? 개인이 실거래가로 신고할수는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를 세무사를 통해서 해야지만 추후 양도소득세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사가 신고하더라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상속재산가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은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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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무사 안통해도 됩니다. 직접 홈택스에서 시가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2. 셀프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