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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험란한세상
험란한세상

아파트 한 채 상속받은 후 양도하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있습니다

아버지께서 22년 7월에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 아파트 한 채를 상속 받으셨습니다.

해당 물건에 대해 25년 6월 자로 잔금치뤄 양도했습니다.

상속세 신고시 해당 아파트 9억원으로 상속세 신고 들어갔는데

가격이 떨어져서 8억 초반에 양도했습니다. 양도차익이 없는데..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따로 낼 게 없는 것인가요??

주변에 주워듣기로는 아버지가 취득했을 때 가액으로 해야 한단 말도 있어서..

뭐가 맞는 건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이 없기 때문에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취득가격은 상속당시 신고가격인 9억이 되는 것입니다. 양도세 신고만 하시고 납부할 양도세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