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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파리매59
되알진파리매5921.06.08

상속받은 주택 명의이전후 팔고 다시 아파트구입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어머니께서 상속받으셨어요.

주택은 공시지가로 1억정도이고(상속세 신고함),

취득세도 400만원가량 납부했습니다.

상속받은지 얼마안되어(3개월도 안됨) .. 주택을 3억에 팔고 아파트 3억5천정도로 이사하려고 합니다.

1. 주택을 명의이전할때 취득세를 냈지만, 다시 아파트를 구입하면 취득세를 내야하는데

상속받은지 얼마안되어 이렇게 일이 진행되면 취득세 부분에 혜택은 없을까요?

2. 공시지가1억으로 상속세 신고를 했는데 3억에 팔게되면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발생할까요?

혜택사항은 없을까요?

(참고로 어머니는 다른 주택이나 집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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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없습니다.

    2. 상속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주택을 양도한다면 양도가액이 곧 상속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주택의 양도가액 3억이 상속재산 취득가액이 되며, 양도가와 취득가액이 동일하므로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상속세는 수정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없습니다.

    2. 해당 사실관계만으로 파악은 불가능하나 상속재산가액을 3억원으로 증액시켜 상속세 수정신고 양도하는 방법과 비교하여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