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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
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23.08.11

1주택 보유중에 아파트를 상속받았는데 상속세 질문드립니다

1주택 보유중에 아파트를 상속받았습니다

상속세 신고하면서 감정평가액은 3억4천이 나왔는데

매매를 3억2천정도쯤에 하게될거같은데

이럴때는 양도세는 없는건가요?

상속개시일은 작년 8월입니다

​양도세신고하게될시 세무사님한테 의뢰하면 대략적인 비용은 얼마정도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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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규 회계사입니다.

    상속가액보다 양도가액이 더 작아 양도차익이 없기에 양도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정평가액으로 상속세 신고 가정)

    양도세수수료는 사무실별 천차만별입니다. 가까운 세무사무실 몇 곳에 견적을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양도차익이 없어 양도세 부담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도세 신고비용은 법정요율이 없어 세무사마다 다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신고비용에 대한 문의가 있의시면 제 프로필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상속세 신고가액이 3.4억이고, 해당 주택을 3.2억으로 양도할 경우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양도세 신고이므로 수수료는 20만원 이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