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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애벌래60
머쓱한애벌래6024.01.04

상속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아파트1개 빌라1개를 상속받았고 현재 빌라살고있어서 안사는 아파트를 내놨고 팔게됬습니다 상속세 신고시 아파트를 10억에 신고햇고 그에 맞춰서 상속세를 납부햇습니다

1년정도가 지난뒤 아파트를 내놔서 팔리게됬는데 시세가 그동안 많이떨어져서 8억정도로 팔았는데

질문입니다


1:이럴경우 양도소득세는 얼마정도가나올까요?


2: 2주택자라 더많이 나오는건가요?


3:언제까지 신고해야되고 신고안하면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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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 시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 시의 상속재산가액이므로 취득가액이 10억인 부동산을 8억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손이 발생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으로 10억원을

    신고하였고 이후 양도시점에 8억원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손에 해당함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미달로서 양도소득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상속받아 양도하는 아파트에 대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납부할세액이 없게 됨으로 신고만 하면 됩니다.

    3) 상속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잔금수령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2개울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 과세미달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고가액보다 양도가격이 더 낮아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양도세는 없습니다. 양도세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과세하기에 차익이 없다면 양도세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