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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뿌구루루
뿌구루루

상속으로 받은 아파트 양도세 어느정도 나올까요?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아파트 상속받고 12월에 매매로 10억 가깝게 집 팔았는데 양도세 어느정도 나올까요? 그리고 혹시 세무사 도움 받았을때 수임료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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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 아파트에 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를 상속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아파트에 대한 양도가액에서

    상속재산가액(=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

    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도가액, 취득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과 같은 상속재산가액

    관련 서류 등을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려면 양도가액 뿐만 아니라, 상속받을 당시 취득가격의 정보도 필요합니다. 간단한 것이므로 부담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별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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