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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거북이85
하얀거북이8521.03.28

부모님의 아파트 양도세는 얼마인가요?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부모님의 아파트를

지금 살아계실 때 어른께서 팔아서 현금 보유가 나을지 월세를 받다가 나중에 파는 게 나을지 여쭤봅니다.

돌아가시고 유산으로 받을 경우 세금이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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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의 아파트 매매가 1세대 1주택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신다면 양도소득세가 없어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보유하시다 상속받은 것과 양도하지 않고 상속받으신 것이 크게 차이가 없겠지만 과세대상 주택이시라면 상속공제 한도를 고려해서 매매의사를 결정해보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상속공제는 기본적으로 5억, 배우자가 살아계신 경우 10억 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파는 경우 얼마인지 월세를 받다가 나중에 얼마에 파는지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세금은 달라지게 됩니다.

    질문사항 만으로는 무엇이 이득인지 설명해드리기 불가능합니다.

    돌아가시고 유산으로 받게되면 상속세를 납부하셔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5억원까지 공제를 받으므로 5억이하의 재산이 있으셨다면 납부하실 상속세는 없습니다.

    단, 취득세는 납부하시게 되며 이는 건물이냐 토지냐 등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으로 받으신다면 공제를 하고 난 금액인 상속 과표가 1억원 이하 시 10%의 최소 세율이, 30억원 초과 시 50%의 최고 세율이 적용됩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한 채의 가격이 평균 10억원이 넘어가고 있으니 아파트 한 채만 소유하고 있어도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택자인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해주면 증여 취득세율은 종전과 같은 3.5%가 적용됩니다.

    상속으로 받으신다면 공제를 하고 난 금액인 상속 과표가 1억원 이하 시 10%의 최소 세율이, 30억원 초과 시 50%의 최고 세율이 적용됩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한 채의 가격이 평균 10억원이 넘어가고 있으니 아파트 한 채만 소유하고 있어도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돌아가시고 유산을 받을경우가 세금이 제일 쌉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최소 5억원의 일괄공제가 가능하므로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상속세가 가장 쌉니다.

    현재 매각에 대한 의사결정은 양도세 및 증여세 이슈가 있으므로 상속으로 주택을 받으시는것이 가장 나을것으로 판단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