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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등록하지 못한 부모님의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따지지 않음)의 의료비를 근로자가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은 따지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일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이며, 부양가족이란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부모나 조부모 등은 주거형편상 주소가 동일하지 않아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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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본공제 부모님 월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1. 총 급여 8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2. 기준시가 4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월세액은 1,0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어머님의 월세는 본인이 대납하고 있는 경우에도 위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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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가져오려면 인적공제 신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인적공제 요건(나이와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부양가족(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의료비는 세액공제 가능하며,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정보제공신청 후 부양가족이 동의해주시거나 부양가족이 직접 간소화 자료 조회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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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카드일경우 배우자 소득으로 변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결제계좌와 무관하게 해당 카드의 명의가 아내라면 아내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남편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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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연말정산 할 때 와이프 소득이 뜨는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시 부양가족의 소득기준 초과 여부(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만이 N/Y로 기재되며, 상세한 금액 등은 확인이 불가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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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대사업자 부가세신고 필요경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신고 시 월 공급가액 120만원 매출세액 12만원으로 신고하시면 되고, 취득세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기에 부가가치세 신고와 무관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 시 임대소득이 0이 되려면 월 공급가액이 120만원이므로 월 사업경비가 120만원이어야 하는데, 임대사업과 관련된 경비가 있어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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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이버지를 작년도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넣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작년 8월에 돌아가셨고, 돌아가시기 전날을 기준으로 하여 나이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면 이번 연말정산까지는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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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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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이 있는경우 세금공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만 적용이 가능한 항목이며, 기타소득에서는 적용이 불가하기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할 수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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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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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연말정산 소득공제 구제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공제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기타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은 다르며, 기타소득인 경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 연 100만원이하여야 하며, 일용근로소득이라면 분리과세 소득으로 규모에 관계없이 소득요건 판단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본인의 신고된 소득유형이 어떤것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이며, 소득금액 요건 초과 시 남편분의 연말정산에서 배우자명의의 카드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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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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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의료비 세액 공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따지지 않음)의 의료비를 근로자가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은 따지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일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이며, 부양가족이란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부모나 조부모 등은 주거형편상 주소가 도일하지 않아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보며, 형제자매는 주소가 같거나 취학/질병/요양 등의 사유로 주소가 다른 경우에도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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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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