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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따뜻한불가사리
프리랜스로 알바를 했습니다
5월종소세 신고를 했는데요 사진처럼
총소득420만원인데 단순경비 64%를
제하면 150만원이 넘는데 소득요건 100만원 초과하는데..이렇게 계산하는게.맞는건가요? 그럼 교육비 공제 못 받는건가요?
25년세법개정으로. 대학생자녀 소득상관없이 등록금 부모가정산할수 있다고하던데..25년귀속분부턴가요?
26년 귀속분부턴가요? 정보가너무다양해서..정확한 년도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개정규정은 2026년 귀속 소득부터 적용 가능하므로 2027년 초 연말정산 시부터 적용되며, 202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자녀는 소득초과로 해당 자녀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는 적용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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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은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인적공제 불가능하나 교육비 공제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