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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금액기준초과에 관한 질문입니다.

혹시 자녀가 대학생이고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4대보험을 떼지 않는 곳에서의 일한 금액도

소득금액을 따질때 포함시키는지 여쭤보던데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소득금액을 총급여5만원초과

되면 안된다고 했는데 잘 설명한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떼지 않는 경우도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이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요건을 갖춰야 하고,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소득이면 분리과세 소득으로 소득금액 요건 판단 시 제외되므로 정확히 어떤 유형의 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인 것이며 타소득도 있는 경우라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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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체에서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국세청에 신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 만약,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될 경우 연간 급여가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만약,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수령액 기준으로는 대략 300만원 이내로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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