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떼지 않는 경우도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이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요건을 갖춰야 하고,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소득이면 분리과세 소득으로 소득금액 요건 판단 시 제외되므로 정확히 어떤 유형의 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인 것이며 타소득도 있는 경우라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