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은 원래 돈 입금되기 전에 부과되고 그거 먼저 내야하나요

저는 금융수익 2000넘으면 그동안 번 돈은 다 입금되고 다음해 5월에 금융소득종합시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친구가 돈 받고 세금내는게 어디 있냐고 2000넘으면 세금 부과되고 그거 안내면 돈 입금 못받는대요 저보고 세무법책 사서 읽어보라는데 검색만 해도 나오는 내용을 이렇게 말하네요 아니 만약 주식, 채권이면 양도 소득세 알아서 떼고 다음년도 5월에 금융소득종합세 계산해서 내는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원천징수세목이 아니기에 알아서 떼지는 것은 아니며, 과세대상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은 지급 시 15.4%(지방세 포함)로 원천징수되고, 연 2천만원 초과 시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알고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