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원천징수세목이 아니기에 알아서 떼지는 것은 아니며, 과세대상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은 지급 시 15.4%(지방세 포함)로 원천징수되고, 연 2천만원 초과 시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