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식 배당금 세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주식배당금으로 160을 받았는데 증권사에서 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5월에 세무서에 방문하라고 안내가 왔는데 제가 알기론 2000이하는 원천징수로 아는데 따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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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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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해외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중에 발생한 배당금 액수와 관계없이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에게 귀쇡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원칙적
으로 금융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없으나, 해외 상장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2천만원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합산대상 금융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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