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노련한큰고래282
노련한큰고래28223.04.01

주식 배당금 세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주식배당금으로 160을 받았는데 증권사에서 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5월에 세무서에 방문하라고 안내가 왔는데 제가 알기론 2000이하는 원천징수로 아는데 따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해외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중에 발생한 배당금 액수와 관계없이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에게 귀쇡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원칙적

    으로 금융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없으나, 해외 상장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2천만원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합산대상 금융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