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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이 그 대상입니다.따라서, 중도퇴사자의 경우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불가하고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하셔야 하며, 12월 말 퇴사자의 경우 원칙은 종합소득세 신고로 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 줄 수는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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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맞벌이 부부 어떻게 해야 잘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나 신용카드 사용액 등 각종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따라서, 본인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초과 시 남편분의 연말정산 시에는 본인의 의료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의료비는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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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퇴사 후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현재 재직중인 근로자가 아니라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두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모두 반영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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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 부동산중개수수료 세금신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공급가액을 경비로 처리하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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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연말정산 문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는 주택수를 고려하지 않고 이자상환액이 있는 경우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기에 2주택자로 공제대상이 아니라면 자료를 빼고 제출하시던가 회사가 요청하는 소득/세액공제 신고서가 있다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제외하겠다고 명시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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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개인사업자) 의료비 및 신용카드 공제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등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부양가족의 나이요건이나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으나, 부양가족의 의료비임을 전제조건으로 하며, 부양가족이란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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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녀 인적공제에대해서..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1번의 경우 과다공제가 된 부분에 대한 추가납부세액만 발생하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5월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통하여 과다공제부분을 제외하고 신고하셔야 하며, 공제서류만 제출하면 회사에서 진행되었던 연말정산과는 달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세자가 공제여부를 직접 판단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2번의 경우 소득요건 충족 시 인적공제 등 자녀 관련 공제 모두 적용 가능하며, 자녀의 간소화 자료를 보시고 반영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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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한 년도의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 모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가 기본요건이기 때문에 기중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공제대상이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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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없는 사무실 임차료 부가세 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부담이 없는 매입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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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하면 10만원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10만원 이하의 고향사랑 기부금은 100%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기에 일반적인 경우라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다만, 연말정산 시 환급의 개념은 미리 낸 세액을 돌려받는 개념이므로 연말정산 시 최대 환급액은 기납부세액(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소득세의 합계)만큼이며, 아무리 공제받을 금액이 커도 기납부세액을 초과해서는 환급이 불가하기에 기납부세액 규모에 따라 실제 환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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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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