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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잡아오는고양이
안녕하세요
수임처 신고유형이 모두채움으로 나왔는데요!
모두채움으로 신고할경우 납부금액 혹은 환급금액은
신고도움서비스에 안뜨더라고요.
세무대리인으로서 이금액을 알고 싶은데,
수임처가 안내 받은 금액 문의하는거 말고 알수있눈 방법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모두채움 금액은 세무대리인이 조회할 수 있는 자료에서는 확인이 불가하며, 납세자에게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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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내문에 본래 나오지 않습니다. 세무대리인이 해당 금액을 알 필요는 없기는 하나, 직접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