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금융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 공제에 대한 질문

아버지 종합소득세(금융소득세)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질문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제 어머니와 아버지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다르다가 작년 가을에 주소지가 같아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머니를 아버지의 부양가족으로 추가해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는 주소가 같지 않더라도 소득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만 충족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시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