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식 배당금 및 종합소득 과세 대상자 선정 기준!!

질문 1

삼성 전자 주식으로 배당금 3천만원 받으면 종합 소득 금융 과세 대상자로 선정 되잖아요

근데 무직에 급여 받는 게 없다면 세금을 얼마를 더 내야 하나요???

이미 배당금 받을때 15.4%을 내고 받기 때문에 종합금융 대상자로 선정돼도 세금은 안내나요??

질문2

국내 죽식 배당금으로 3천 국내 상장 미국etf로 차익 수익 2천 이면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 배당금과 국내상장 해외 etf의 매매차익은 모두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른 소득 없이 배당소득만 5천만원 정도 발생한다면 일반적인 경우 추가 세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배당이라면 종소세 대상자라도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2. 5천정도이더라도 추가로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없습니다. 어차피 해당 과표구간 세율이 15%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