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종합소득세 대비해서 따로 저축하려는데요 몇% 대비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제 경비를 반영하여 작성하는지, 추계신고를 하는지에 따라, 또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 중 어떤 것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동일한 수입금액이어도 세부담은 달라질 수 있기에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예상세액 산출이 어렵습니다.세금계산서 등이 발행되지 않는 해외매출의 경우 인보이스 등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로 잡으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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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부모에게 이체시 증여세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금번 부동산 취득 시의 자금출처가 여유있어 소명에 큰 이슈가 없다면 그 전의 거래내역까지 체크 할 가능성은 적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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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퇴사하고 연말 정산 환급금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가 대상이며, 일반적으로는 2~3월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하여 급여와 함께 환급액이 지급됩니다.따라서, 2월 급여 지급 시 포함되어 지급된 것이 아니라면 3월 급여 지급 시 포함되어야 하는데, 퇴사한 상태이므로 따로 환급액만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회사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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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시 사망자 빚 처리@@@@@@@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속포기 시 상속재산과 상속채무가 모두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따라서,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은 경우라면 상속포기보다는 한정승인(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채무를 상속받는 것)을 신청하시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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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증권사별 신고가 아닌 개인별 신고이기 때문에 모든 증권사에서의 양도차익에 대해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증권사는 각각 자사의 거래내역에 대한 정보제공만 가능하므로 납세자 본인이 직접 각 증권사의 자료를 취합하여 주 증권사에서 신고대행을 요청하시거나 직접 신고 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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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70프로 유류 보조금을 준하 하는데 어떤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기초수급자·차상위가구에 먼저 지급하고 이후 건강보험료 등을 토대로 소득 하위 70%를 선별해 다시 지원금을 준다는 해당 법안에 대한 건강보험료 기준 등 세부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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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 축의금으로 들어온 돈은 얼마까지 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모의 지인으로부터의 받은 축의금을 자녀에게 준다면 해당 금액은 증여로 보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추가로 혼인증여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간 최대 1억까지 증여공제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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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에 청년이 창업해도 현재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과밀억제권역 밖 수도권에 대해 개정사항이 있는 것이기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의 청년창업의 경우 여전히 5년 간 100%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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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운영 자금을 법인 카드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가능하면 법인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으며, 특히 접대비의 경우에는 개인카드 사용분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사업과 관련한 지출이라면 경비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사회통념상 적용되기 어려운 부분이라면 소명요청이 올 수 있고, 사업관련성을 소명하지 못하면 경비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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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세전 결제액과 소득공제, 실제 환급액 차이가 얼마나 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결제일 기준으로 집계되므로 할부여부는 소득공제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며 체크카드는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에 체크카드 사용하시는 것이 세부담은 적을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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