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생애첫주택 취득세 감면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생애첫주택 구매 예정자입니다

세낀 매물을 사게 되었는데 (퇴거 : 27년 12월 예정)

퇴거일이 1년 이상으로 남으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들어서요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하고 당시 거주를 시작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임차인이 있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 이내로 남아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전입 및 상시 거주를 시작하면 되기에 임차인의 남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 이내여야 합니다.

    따라서,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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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내에 전입신고하고 거주를 하셔야만 생애최초주택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며 3년 내로 처분하거나 임대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