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하고 당시 거주를 시작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임차인이 있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 이내로 남아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전입 및 상시 거주를 시작하면 되기에 임차인의 남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 이내여야 합니다.
따라서,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