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구매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아파트 구매시 생애최초 구매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상태입니다.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인데, 이때, 추가적으로 주택을 매수할 경우 감면받은 금액에 대한 처리는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200만원 이내 감면받은 사람이
1)생애 최초 주택에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하지 않은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주택의 부속
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
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
(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상기의 1), 2), 3)에 해당시 감면된 취득세와 가산세 등을 추징하게 됩니다.
관련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 제4항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년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매수한다고 하여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은 추징되지 않습니다.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추징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