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식에서 부모에게로 부동산 명의이전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부동산 명의이전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아들 명의의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여기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다가 아들은 직장 문제로 독립하여 따로 거주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해당 아파트의 명의를 아버지 명의로 바꿀려고 하는데 이걸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 및 절차들이 필요한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또 관련 취득세와 등록세 같은 세금 및 비용은 얼마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는 읍단위의 지방에 위치한 거라 비싸봤자 4천만원정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증여를 통해서 명의이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식에서 부모에게로 증여하는 경우에도 5천만원까지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한 것인지, 저의 상황도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만 이전하는 것이 증여거래이며, 기재해주신 내용도 증여에 해당합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에 증여재산의 시가가 4천만원이라면 증여세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취득세 부담은 4%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할 등기소에 취득세 납부 후 납부영수증과 함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없으며 취득세는 4%보시면 됩니다. 법무사 안끼시려면 직접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 방문하셔서 취득세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