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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슬기로운여새105
5년 임대아파트를 아버지 명의로 계약하고 계약금도 지불했습니다. 이제 곧 임대기간이 끝나고 등기하면 아버지 명의로 등기가 되는데 등기 전에 자녀에게 명의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자녀가 세대분리된 성인일경우 취득일까요 증여일까요?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세대분리 안 된 성인 자녀의 경우도 추가로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등기 전에는 현금증여이므로 계약금과 잔금 등을 모두 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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