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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와 세금공제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의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는 공제이고,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한 후의 산출세액에 영향을 주는 공제입니다.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보다 절대적인 금액이 큽니다.소득공제금액에서 세율을 곱해야지만 세액공제와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항목별로 공제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어떤 것이 더 유리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답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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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계산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수많은 공제항목 중 하나일 뿐이며, 공제한도도 정해져 있습니다.따라서, 지출액이 많다면 공제액이 많아지는 것은 맞지만, 아무리 지출액이 많아도 한도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가 많은 경우 무조건 환급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부분만 공제대상이 되며,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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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주식을 매도할 때 세금과 관련하여 도움을 주실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서 1년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지방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한 과세기간(1.1~12.31) 내의 손익은 통산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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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택분 재산세는 주택공시가격의 60%가 과세표준이 되며, 과세표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재산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또한, 세부담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어 당해연도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증가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하는데 주택의 경우에는 공시가격 3억 이하 105%, 3억~6억 110%, 6억 초과 130%의 세부담상한율이 적용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부동산세
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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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데 현금영수증 할때 휴대폰번호로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 발급 시 지출증빙으로 사업자 등록번호로 발급받는다면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처리를 할 수 있고, 홈택스 신고 시에 자동으로 수집되므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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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군데 직장의 연말정산을 따로 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한 과세기간(1.1~12.31)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야 합니다.합산 시 과세표준이 커지게 되어 각각 정산했을 경우보다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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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 관련.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임대차 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주택을 생애 최초로 취득 시 3개월 내 실거주하지 않아도 취득세 감면은 가능합니다.다만, 실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 증여, 다른용도(임대 포함)로 하는 경우에도 추징대상이기 때문에 임대 시 감면받은 취득세는 추징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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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센스 미국 수익 원천징수하면 따로 신고는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거주자라면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애드센스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내에서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고,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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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러그 광고수입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애드포스트 등 블로그 광고수익은 대부분 지급 시 기타소득으로 60%의 필요경비율이 적용되며 22%(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후 지급됩니다.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된 것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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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에 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는 한 과세기간(1.1~12.31)의 종합소득(이자, 배당, 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에 대해 다음년도 5월에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이 중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은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지급 시 원천징수한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또한,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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