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2023년 07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2024년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도 2023년 1년간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2024년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20%, 납부지연가산세 경과일수당 0.022%가 추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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