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고를 1월 25일 까지 하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세금신청하라고 왔는데 혹시라도 1월25일까지 신청을 하지 못한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부가가치세를 1월 25일까지 신고및납부하지않으시면 가산세를 물게됩니다.
납부할세액의 20% 및 기간에따른 이자분(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내게되기때문에, 제때 내는것이 훨씬 이득일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월 25일이라면 부가가치세 신고인데,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인데 신고하지 않는다면 추후 본세와 함께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마다 본세의 0.022%)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로서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2023년 07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2024년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도 2023년 1년간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2024년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20%, 납부지연가산세 경과일수당 0.022%가 추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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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