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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1.13

부동산, 토지의 재산세 과세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9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보니

22년보다 땅값이 내려서인지 재산세가 적게 나왔네요.


주택과 토지의 재산세 과세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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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과 토지의 재산세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이 되므로,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을 것입니다. 계산 구조는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주택의 경우 개별(공동)주택가격,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도는 12월 01일 현재의 토지,

    주택 등의 소유자인 개인, 법인에게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에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주택분 재산세는 매년 04월 말일경에 고시되는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토지는 매년 05월 말일 전후로 고시하는 개별공시지가를 근거로

    재산세를 부과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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