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액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재산세 부과의 근거는 부동산과 그외 어떤것들이 평가되어 부과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공시지가가 하락하면 재산세액도 떨어지는지요?
재산세 부과의 근거는 부동산과 그외 어떤것들이 평가되어 부과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공시지가가 하락하면 재산세액도 떨어지는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대표적인 지방세로서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 징수합니다.
이 경우 재산세는 주택은 개별(공동)주택가격, 건물은 경과연수 등의 고려한 지방세 시가표준액,
선박 및 항공기의 경우 경과연수 등을 참작한 지방세 시가표준액.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토지의 경우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상승 또는 하락에 의해 재산세 과세표준이 변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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