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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멍멍이
우리집멍멍이22.07.25

재산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재산세 관련 질문인데요


모든 부동산은 공시지가로 재산세가 측정되는 건가요?


공시지가가 떨어지면 재산세도 덜내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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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세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과 같은 재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4조(취득세 과세표준)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다만,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합니다.


    참고로 공시지가는 건축물을 제외한 순수한 땅에 대한 가격을 의미하고 시가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동산에 대해 미리 책정해 놓은 가격이며 취득세, 재산세를 산정할 때 사용하는 기준입니다.



  • 정확히는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공시지가는 토지에 한정입니다)

    인지하고 계신것처럼 공시가격이 내려가면 재산세 또한 내려갑니다. 최근 재산세가 많이 오른 이유는 시세의 상승으로 공시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진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도움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