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2번나오는지 궁금합니다

2020. 08. 15. 18:41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2번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토지를 가지고있을때 많지않아 재산세가 많이 나오지않을떄 본인 토지위에 타인 명의의 건물이 있고 지세를 받을때 토지의 대한 재산세가 9월에 나오는데 7월9월 2번 나올때 토지재산세가 2번 나오는게 맞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는 건물분 7월, 토지분 9월 나누어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주택의 경우 7월 나머지는 7월에 나눠서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 08. 15.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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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재산세는 건물분이 7월 토지분이 9월에 부과되는게 원칙이며

    주택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됩니다

    주택부수토지는 주택에 포함되어 부과됨으로 7,9월에 2번부과된다고 보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08. 15.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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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50%), 건축물, 선박, 항공기가 납부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50%)과 토지가 납부 대상입니다.

      따라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만 부과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6.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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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기준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 부과하는데, 7월에는 주택 절반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가 납부입니다. 나머지 주택과 토지의 재산세는 9월에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8. 15.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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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매년 9월 1회 부과됩니다. 토지와 건축물은 1년에 1회, 9월에 부과되며 주택의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됩니다. 단, 주택의 재산세가 1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일시에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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