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은 재산세를 두번내는게 맞죠?
재산세는 왜 두번내나요 두번날아오던데 왜 그렇죠 재산세는 대지랑 건물이라고 하는걸 언뜻 봤는데 정확한게 궁금합니다 왜 두번인지
안녕하세요. 김용재 공인중개사입니다.
2번냅니다
7월에건물그리고9월에토지20만원이하인경우에는7월에한번청구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주택1기분 + 건축물분 해서 7월달에 한번, 그리고 주택2기분 + 토지분 해서 9월달에 즉 1년에 2년 납부를 하게 됩니다. 지역별 조례에 따라 다르겠지만 금액이 작을 경우 한번만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세의 경우는 매년 6월 1일기준을 과세되며, 납기는 주택분의 경우 총재산세의 1/2, 건물분는 7월 16~31일사이에, 주택분의 나머지 1/2와 토지분은 9월 16~30일사이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즉,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에 재산세를 나누어 내게 되는 것이고 , 횟수로는 2번을 내지만 재산세에 대해서는 1년에 1회만 과세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재산세액이 20만원이 이하일 경우 7월 한번에 청구, 납부가 되며, 2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만 7.9월에 나누어 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7월: 건물분 재산세
9월: 토지분 재산세
그래서 시기를 달리해서 날아와서 두 번 맞는 느낌이 더 큽니다
집주인은 재산세를 두 번 내는 게 아니라,
토지와 건물이라는 서로 다른 재산에 대해 각각 한 번씩 내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 지자체에서는 납세자의 한 번에 내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세금을 절반씩 나누어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들으신 건물과 대지 구분은 상가나 일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내용이구요. 상가는 7월에 건물분, 9월에 토지분을 따로 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주택(아파트 포함)은 토지와 건물의 가치를 합산해서 세금을 매긴 뒤 단순히 금액만 반으로 나누어 청구하는 것이니 같은 세금을 두 번 내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은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세는 크게 주택, 토지, 건축물(주택 외) 등으로 나뉘어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세는 납세자의 부담을 분할하기 위해 연 2회 걸쳐 부과 및 고지 됩니다. 법적으로는 1년 치 재산세를 한 번 산정한 뒤, 그 금액을 두 번에 나눠 내는 것이라 "같은 세금을 분할 납부한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1. 7월 납 기 : 주택 분의 절반(50%)과 선방, 항공기 등 기타 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2. 9월 납 기 : 주택 분의 나머지 절반(50%)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주택에 대한 재산 세액이 소액(예 : 10만 원 또는 20만 원 이하,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름)인 경우에는 납세 편의를 위해 7월에 한번에 부과되기도 합니다.
재산세의 과세 대상 ==>
재산세는 대지(토지 분)와 건물(건축물 분) 모두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재산의 종류에 따라 조금 다르게 적용 됩니다.
1 . 주택 : 주택의 재산세는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하여 하나의 과세 대상으로 봅니다. 즉, 건물의 가치와 토지의 가치를 합산하여 재산세를 산정한 후, 이 금액을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하는 것입니다.
2. 주택 외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 주택 외의 건축물은 건물 분과 토지 분을 따로 구분하여 과세합니다.
건축물 분 :7월에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토지 분 : 9월에 해당 건축물이 깔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 됩니다.
결론적으로, 재산세 납세 의무 자는 등기부 상 소유자, 즉 집주인이라서 고지서도 집주인 앞으로 발부 됩니다.집주인으로서 납부하시는 주택 재산세는 건물과 토지의 가치를 합쳐 계산된 세액이 7월과 9월에 절반 씩 나뉘어 고지 되는 것이며, 이는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분 재산세와 건축물분 재산세가 독립적으로 부과되며 납부 시기를 분리해 지방자치단체 재정 관리를 도으려 두 번 나눠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세 고지서를 일 년에 두 번 받게 되어 당황스러우셨을 텐데, 이는 이중과세가 아니라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질문하신 대지와 건물의 개념을 포함하여 왜 두 번 나누어 내는지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주택 재산세는 원래 하나이지만, 50%씩 나누어 냅니다
아파트나 빌라 같은 주택은 건물과 그 아래 대지(토지)를 하나로 묶어서 세금을 계산합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큰 금액을 내면 부담이 크기 때문에, 법적으로 전체 세금의 절반(1/2)은 7월에, 나머지 절반(1/2)은 9월에 고지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단, 재산세 총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대지와 건물의 차이는 '상가'나 '토지'일 때 나타납니다
질문자님이 들으신 '대지와 건물' 구분은 주택이 아닌 일반 상가나 빌딩에 해당합니다.
7월: 주택(1/2) + 상가·사무실의 건물분 재산세 부과
9월: 주택(1/2) + 상가·사무실의 토지분 및 일반 나대지 재산세 부과
즉, 주택 소유자라면 똑같은 세금을 두 번에 걸쳐 쪼개 내는 것이고, 상가 소유자라면 건물 부분과 땅 부분을 각각 다른 달에 내는 것입니다.
3. 핵심 요약
7월 고지서: 주택 재산세의 첫 번째 50%
9월 고지서: 주택 재산세의 두 번째 50%
근거: 지방세법 제115조(납기)에 따라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분할 부과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세금을 더 내는 것이 아니라 할부처럼 나누어 내는 것이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으므로 9월 고지서도 기한 내에 챙기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각각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기때문에, 주택의 경우 토지와 건물 각각에 대해서 재산세가 과세되는데, 토지는 매년 9월 16일~9월 30일까지, 건축물은 매년 7월 16일~7월 31일까지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택인 경우에는 세액의 절반을 매년 7월 16일~7월 31일까지, 나머지를 매년 9월16일~9월 30일까지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서 7월 16일~7월 31일 사이에 한번에 납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재산세는 금액이 크면 한 번에 안 걷고 나눠서 걷습니다.재산세 납부 방식울 보면
재산세가 20만 원 초과 →
7월 + 9월, 두 번에 나눠서 고지하고,재산세가 20만 원 이하 →
7월에 한 번만 고지한답니다구체적으로 2차로 나뉜경우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7월: 건물·주택분 재산세 (1차분)
9월: 토지분 재산세 + 주택분 재산세 (2차분)
그래서“나는 집 하나 뿐인데 왜 두 번 나오지?”
이렇게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재산세를 두번 받는 건 재산세가 토지분과 건물분으로 나뉘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재산세는 왜 두번내나요 두번날아오던데 왜 그렇죠 재산세는 대지랑 건물이라고 하는걸 언뜻 봤는데 정확한게 궁금합니다 왜 두번인지
==> 재산세는 토지, 건물로 구분하여 연2회 과세됩니다. 이는 행정 편의상 구분해서 부과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