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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히빡친붕어빵
재산세 고지서를 확인하다 보니 매년 7월과 9월에 나누어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주택 재산세를 두 번에 걸쳐 부과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모든 주택 소유자가 동일하게 분할 납부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재산세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한 번에 납부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 재산세를 매년 7월과 9월에 나누어 납부하는 이유는 연간 세액을 두 차례로 나누어 부과해 납세자의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모든 주택 소유자가 반드시 두 번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간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라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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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반반씩 납부합니다. 주택 이외의 건물은 7월에, 토지는 9월에 납부합니다. 재산세가 20만원 이하라면 7월에 모두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