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주택 재산세 문의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주택 재산세 나오자나요. 7월하고 9월하고 두번에 나온다고하던데요. 금액이 얼마 이상이면 2번에 걸쳐나오고 얼마 이하면 7월에 한번에 부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소유자에게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
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되며, 2회에 걸쳐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07월
31일과 09월 30일까지 입니다.
재산세 부과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07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
으로 하여 일괄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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