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소유자에게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
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되며, 2회에 걸쳐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07월
31일과 09월 30일까지 입니다.
재산세 부과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07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
으로 하여 일괄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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