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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치타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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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 아파트 매도 잔금일 이후 9월에 부과되는 2기 재산세는 누구 부담인가요?

6월 1일을 기준으로 이후에 아파트를 매도하였습니다. 7월 말에 잔금일을 치르는데

  1. 1기 재산세는 7월에 이미 매도인이 냈구요, 9월에 청구되는 2기 재산세는 매수인이 내야하나요 매도인이 내야하나요?

  1. 매도인이 9월되면 자기가 알아서 내는건가요 아니면 지금 미리 2기 재산세까지 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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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년 6.1기준 주택보유자에게 해당연도 재산세가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고지가 되므로 본인이 납부하는 것입니다. 미리 납부는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로 동 일자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매도인에 재산세가 부과고지되오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