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집 매매후 재산세 납부 관련 문의합니다.

집이 매매가 되었는데 7/3일에 잔금을 받기로 했어요.그런데 부동산에서 올해 재산세(7월,9월)를 매도인이 내야한다는데 맞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재산세 관계법령에 따르면 일단 부동산의 의견은 맞는 의견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고, 잔금일이 7월 3일이면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매도인이 그 해 7월분, 9월분 재산세를 부담합니다(지방세법 제107조, 제114조). 주택 재산세는 7월에 2분의 1, 9월에 나머지 2분의 1이 고지될 뿐, 보유기간별로 일할 계산되어 과세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매매계약서에 재산세를 잔금일 기준으로 매수인과 일할 정산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세무서, 구청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매도인이지만, 당사자 사이에서는 별도로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해당 일자에 보유한 자에게 세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에게 해당 연도의 재산세가 모두 부과되니 다음 매매하실 때는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