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산세(주택) 청구 시기가 어떻게 되나요?
올 4월에 주택을 구입하고 7월에 재산세(주택)을 납부했는데요.
9월에 다시 재산세(주택)를 납부하라고 청구서가 왔습니다.
2달 간격으로 재산세를 내는 것이 맞나요?
1년에 몇번 재산세가 청구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경우 1년마다 납부할 재산세의 절반은 7월에, 나머지 절반은 9월에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절반씩 나눠 납부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매년 6/1 주택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50%씩 고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1년치 재산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7월에 주택분 재산세의 1/2 금액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등에 대한 재산세가 고지되며,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1/2금액이 고지되기 때문에 주택은 2번 나누어 내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