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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는 이중 과세가 아닐까요?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7월, 9월에 각기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특정 금액대가 넘는 것에 대한 추가 과세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러면 이중 과세가 아닐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산출 시 해당 재산에 부과된 재산세 납부액은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중과세 측면은 있습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기존에 납부한 재산세는 공제를 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