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재산세는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 전국에 보유한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별도로 두는 가장 큰 이유중 하나는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에게 더 높은 세 부담을 적용하여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동일한 부동산에 재산세와 종부세를 아무런 조정 없이 전부 중복해서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부세를 계산할 때 종부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부분에 이미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을 종부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재산권 침해나 이중과세 등을 이유로 위헌 논란이 제기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주체와 목적,
과세 방식이 서로 다르고, 재산세액 공제장치도 마련되어 있어 현재는 두 세금이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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