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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는 이중 과세인가요?? 보통 부동산을 거래할 때 다 세금을 지불하는 데... 부동산을 더 가지고 있다고 세금을 더 붙인다면...

종부세는 이중 과세인가요?? 보통 부동산을 거래할 때 다 세금을 지불하는 데... 부동산을 더 가지고 있다고 세금을 더 붙인다면...

이론적으로는 이중과세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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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중 과세란 동일한 과세 대상에 대해 동일한 세목으로 두 번 이상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재산세의 경우 소유하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것이고, 종부세는 일정 기준(공시지가 기준)에 따라 일정한 가치를 초과하는 부동산에 대해 추가로 부과는 재산세 별개의 세목이므로 이중 과세는 이론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지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징벌적 이중과세 논란은 계속적으로 제기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유한 재산에 대한 과세라는 점에서 재산세와 중복되므로 위헌소지가 있다하여 행정소송이 이루어졌으나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지난 24년 5월 30일 있었습니다. 헌재에서는 부동산의 과도한 보유와 투기적 수요등을 억제해서 조세부담의 공평을 실현할 수 있고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 소유자의 경제적 능력이 1주택 또는 무주택 소유자보다 높을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할 때 종부세 조항들이 다주택자를 달리 취급하는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이중과세적인 측면이 없지는 않으나 조세 형평성에 따라 과세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헌재는 이중과세라는 주장에 대해 “종부세는 전국의 모든 과세 대상 부동산을 과세물건으로 해 소유자별로 합산한 ‘부동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보유세의 일종”이라며 “양도차익이라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양도소득세와는 과세 목적 또는 과세물건을 달리하므로 이중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다주택자 또는 고가 주택 소유자의 경제적 능력은 1주택 소유자 또는 무주택자보다 높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주택분 종부세 조항들이 2주택 이하 소유자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를 달리 취급하는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종부세 이중과세에 대해 종부세는 전국의 모든 과세대상 부동산을 과세물건으로 해 소유자별로 합산한 부동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보유세의 일종이라며 양도차익이라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양도소득세와는 과세 목적과 과세물건을 달라하므로 이중 과세 문제는 발생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