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받고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1주택자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과세대상이 아니며, 2주택자는 월세소득이 임대소득으로 과세되고, 3주택자 이상인 경우에는 월세소득과 간주임대료(보증금이 3억 초과 시)가 과세대상소득이 됩니다.다만, 1주택자라도 기준시가가 12억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월세라면 과세대상이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소득을 신고 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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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서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당 칸에서 진행하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자들의 간이지급명세서라면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탭에서 진행하셔야 합니다.거주자의 사업소득 탭은 지급 시 3.3%를 원천징수한 프리랜서 사업자들에 대한 인건비에 관한 내용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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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비용 전직장에 어떻게 요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공제서류를 제출할 때,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한 것이고, 이러한 연말정산으로 인해 환급되는 세액은 현 직장을 통해 반영되는 것이지 전 직장에 따로 연락하여 받는 것이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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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를 하게되면 사업자 등록번호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폐업 후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사업자등록번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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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를 할 때 관세는 누가내는 거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세금은 소득 또는 물건의 귀속자가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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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잘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표시하신 곳은 신고구분란으로 확정의 의미는 환급의 확정이 아니라 해당 신고서가 확정신고분이라는 의미입니다.기한후신고에 대한 결정이 되었는지는 관할 세무서 담당과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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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에서 매도해도 세액공제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공제대상이 됩니다.따라서, 납입액인 400만원에 대해서는 매수여부에 관계없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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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이 아닌 제3자가 월세입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입급자명이 다르더라도 임대계약을 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임대인 측에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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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때 유리한 절세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 인적공제는 부양가족 한 명 당 150만원의 소득공제와 추가공제 요건 충족 시 한 명당 50~200만원까지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공제 받을 부양가족의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꼼꼼히 따져 빠짐없이 인적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기본적으로 적용가능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므로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였어야지만 공제금액이 있습니다.월세 세액공제 항목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 납입액이 있는 경우 공제 가능한 항목입니다.연금계좌 세액공제 항목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총급여액 규모에 따라 납입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다르므로 잘 확인하셔서 납입하신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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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택스 소득 세액공제 자료조회에 나오는 금액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해당 항목들의 각 금액들은 해당 귀속년도에 납입한 금액이거나 지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조회되는 금액을 그래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득공제 대상이나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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