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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1.20

해외에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상속세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해외 다른 나라에서 자동차나 건물 등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자식에게 물려줄 때 상속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국내법 영향을 안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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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피상속인(=사망인)의 세법상 거주자 여부가 중요합니다.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라면 상속을 받는 자가 비거주자라고 하더라도, 또는 해외에 소재하는 재산이라 하더라도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반면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재산 중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과세된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세법상 거주자라면 국내외 모든 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며, 세법상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의 재산만이 상속재산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에 재산이 있더라도 사망한 자가 국내 거주자라면 모든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