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대한민국 상증세법상 상속세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피상속인이 거주자에 해당하시는 경우 국내외 모든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질문해주신 상황은 피상속인은 대한민국 거주자이나 상속인은 해외에 거주하고 계신 경우로 이해되며 상속인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 9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