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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그는강아지
안녕하세요 1월 25일까지 세금을 내라고 연락이왔습니다 그런데 부가세를 내는것일까요?? 작년에 10만원정도 치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판매를 하긴 했는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1.25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며 기재하신 10만원을 부가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시 아래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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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월 25일은 202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한입니다.
매출의 규모에 따라 신고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2023년 매출과 매입을 정리하여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