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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그는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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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5일까지 세금을 내라고 하는데 부가세를 내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1월 25일까지 세금을 내라고 연락이왔습니다 그런데 부가세를 내는것일까요?? 작년에 10만원정도 치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판매를 하긴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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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1.25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며 기재하신 10만원을 부가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시 아래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월 25일은 202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한입니다.

      매출의 규모에 따라 신고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2023년 매출과 매입을 정리하여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