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월25일까지 세금을 내라고 하는데 부가세를 내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1월 25일까지 세금을 내라고 연락이왔습니다 그런데 부가세를 내는것일까요?? 작년에 10만원정도 치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판매를 하긴 했는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1.25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며 기재하신 10만원을 부가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시 아래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월 25일은 202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한입니다.
매출의 규모에 따라 신고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2023년 매출과 매입을 정리하여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